제 34 조 [분쟁의 해결 등]
- ① 회사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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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의 이외의, 기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곳의 연락처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PC의 최소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합니다.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콘텐츠 서비스 이용을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상당기간의 최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부정이용 식별방법 및 차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① 회사는 온라인 강좌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의 중지ㆍ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회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 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ㆍ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의 중지ㆍ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회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